‘서울시청 앞 11개월 무단점거’ 반동성애 종교단체 퇴출

‘서울시청 앞 11개월 무단점거’ 반동성애 종교단체 퇴출

입력 2015-10-14 07:36
수정 2015-10-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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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차례 철거 요청에도 변상금 체납하고 화기까지 사용”

서울시가 지난 11개월간 시청 앞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종교단체에 결국 ‘강제 철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7시 30분 시청 정문 앞과 서울광장에 예수재단이 쌓아둔 현수막, 책상, 의자 등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수재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극렬히 반발하며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결국 인권헌장 제정은 무산됐지만, 올해 6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다시 시위가 거세졌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농성이 계속됐다.

예수재단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스피커를 틀어 예배를 보고, 확성기와 북을 동원해 ‘고돔과 소모라 시장’, ‘동성애 홍보대사를 타도하자’ 같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 집회·시위라며 17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재단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행정대집행 배경을 밝혔다.

시는 “재단이 시위물품을 쓰레기 더미처럼 방치하며 근무시간에도 확성기와 북을 동원, 찬송가를 틀고 구호를 제창해 공무원은 물론 서울광장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소음 피해 신고는 232건에 이른다.

시는 7월 24일 1차 행정대집행으로 집회물품을 일부 치우고, 경찰과 협의해 시청과 서울도서관 사이 부지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 집회하게 유도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단이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출입까지 막는 등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사용했고,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등 화재 위험까지 잇따랐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2차 대집행은 이달 8일 예정이었지만 재단이 자진 철거를 약속해 일시 보류했는데 일부 물품만 치우고 텐트 등을 그대로 방치하며 무단 점유를 지속해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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