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9명 8억 배상 확정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9명 8억 배상 확정

입력 2015-10-15 10:31
수정 2015-10-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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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8천190명 정보 퍼 날라…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2억4천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천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천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3천400여명에게 3억4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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