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면회 가능”

“구속된 피의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면회 가능”

입력 2015-10-15 16:39
수정 2015-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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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권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 화상면회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손쉽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면회를 원하면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해 영상통화 면회를 신청하고, 약속된 시간에 유치관리팀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1일 3회 30분 이내로 제한된다.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과 저녁시간(오후 5시 30분∼오후 7시)에는 이용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먼 거리에 사는 면회객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피의자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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