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없고 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 미수 ‘무죄’

치명상 없고 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 미수 ‘무죄’

입력 2015-10-16 21:20
수정 2015-10-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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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소사실인 집단 흉기 등 상해 ‘유죄’ 징역 3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6일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조각으로 팔 등을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강도와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술병의 깨진 부분이 1㎝로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17분께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8·여)씨를 찾아가 맡긴 돈 76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얼굴과 팔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찔러 다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정씨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유죄 2명, 무죄 7명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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