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저작물 아니다” 기각…부산지법 “음란하지만 보호 대상”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국 법원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란물 불법 유통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막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우리 작품 5000여건의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면서 재판부에 자신들의 제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제출 자료만으로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의 성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긴 하지만,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부산지법은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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