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남학생 ‘성추행 사과’ 실명 대자보 붙여

연세대 남학생 ‘성추행 사과’ 실명 대자보 붙여

입력 2015-10-20 23:02
수정 2015-10-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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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교내에 실명으로 사과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은 대자보와 별도로 가해 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씨는 최근 “지난 9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 대자보를 실명으로 게재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강도 높은 성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폭력적 행동이었고 이는 어떤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피해 갈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가해자인 제가 학내 현안과 진보적 의제, 성평등센터 교육에 적극 참여해 활동한 이력 때문에 피해자가 저에게 신뢰를 가졌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도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런 피해자의 의지가 소모적 추론과 추문으로 가려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과문은 피해 학생과 총여학생회가 A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결과 작성됐다고 총여학생회는 밝혔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개 사과 행위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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