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통화 녹음’ 이혼소송 증거 낸 40대 실형 살뻔해

‘아내와 통화 녹음’ 이혼소송 증거 낸 40대 실형 살뻔해

입력 2015-10-21 15:41
수정 2015-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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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려고 아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8)씨에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방에 있는 책꽂이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나씨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1심은 “피해자의 사생활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공정성까지 해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다만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다 통화내용을 무단 녹음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 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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