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똥침’은 강제추행…성적수치심 유발”

법원 “’똥침’은 강제추행…성적수치심 유발”

입력 2015-10-21 07:31
수정 2015-10-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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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아 항문 주위 찌른 60대 무죄 파기…집유 선고

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씨는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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