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남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씨는 작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계단에 불을 질러 그 건물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모씨가 약 3년 전 2천500만원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2층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신모(37·여)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10여분 전 택시를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해 검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통 2개를 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화재 직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15ℓ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으며 등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남씨는 “15ℓ 통 2개를 들고 들어갔지만 등유가 아니라 인삼주였다”면서 “임씨가 내게 갚지 않은 돈이 있었고 화재 당일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남씨를 붙잡았던 인근 주민 오모씨와 조모씨는 법정에서 “남씨가 당시 머리카락과 바지가 불에 탄 채로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다 우리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남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다 끝났다”고 체념한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통신기록 조회 기록을 통해 남씨가 그 말을 했던 대상이 그의 아내였다고 확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남씨는 “나도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원이 남씨가 방화범이라고 보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게 하고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남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씨는 작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계단에 불을 질러 그 건물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모씨가 약 3년 전 2천500만원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2층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신모(37·여)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10여분 전 택시를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해 검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통 2개를 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화재 직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15ℓ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으며 등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남씨는 “15ℓ 통 2개를 들고 들어갔지만 등유가 아니라 인삼주였다”면서 “임씨가 내게 갚지 않은 돈이 있었고 화재 당일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남씨를 붙잡았던 인근 주민 오모씨와 조모씨는 법정에서 “남씨가 당시 머리카락과 바지가 불에 탄 채로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다 우리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남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다 끝났다”고 체념한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통신기록 조회 기록을 통해 남씨가 그 말을 했던 대상이 그의 아내였다고 확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남씨는 “나도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원이 남씨가 방화범이라고 보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게 하고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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