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에 강도질…집행유예 선처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에 강도질…집행유예 선처

입력 2015-10-21 09:28
수정 2015-10-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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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던 30대가 상점에서 강도질을 하다 잡혔으나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실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3월 마스크를 쓰고 서울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가 청소하던 여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가게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다 학자금 대출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5천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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