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6개 업체 적발…판매정지 처분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목재 가구의 원자재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산림청은 22일 목재 생산 및 수입업체 53곳에 대해 품질조사를 벌여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파티클보드 업체 3곳과 섬유판 업체 3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유명 대형 가구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티클보드는 나무 부스러기로 만든 목재 원자재로 주방용 가구 또는 책상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섬유판도 책장 등의 가구 제작에 널리 활용된다.
이들 목재 원자재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 탓에 포름알데히드가 과도하게 검출됐으며, 일부 업체는 기준치를 3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중 농도에 따라 1.5∼2.1㎎/£에서는 눈과 코에 불쾌감을 주고, 2.1㎎/£ 이상일 때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 ‘E1’제품의 기준을 초과하는 파티클보드나 섬유판으로 제작된 가구가 실내에 있으면 새집증후군이 유발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포름알데히드가 공기중으로 증발돼 인체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적발된 업체의 제품을 이 날짜로 판매정지 처분하고, 업주 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위반업체가 기준치 초과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만큼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며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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