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15일 출석정지…윤리특위 만들어 놓곤 회의 한번 안해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은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받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한 달에 192만7천500원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의원은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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