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체납 지방세 늘어 ‘비상’

음성·진천, 체납 지방세 늘어 ‘비상’

입력 2015-10-24 10:52
수정 2015-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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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작년보다 28%↑, 진천도 170억원 달해…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54억4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125억5천만원)보다 23% 28억9천만원이나 늘었다.

군은 이에 따라 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번호판 보관, 급여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군 허가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의 대책도 펼치기로 했다.

또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난달 말 현재 170억원에 달한다.

진천군은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142억원으로 38억원 줄인다는 방침이다.

진천군은 지난달부터 벌이는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체납 지방세 징수 특별 대책을 올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와 인가, 면허 발급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있는 각 단체와 법인, 영어조합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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