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 말했어?” 동료 폭행한 노래방 도우미 집유

“임신사실 말했어?” 동료 폭행한 노래방 도우미 집유

입력 2015-10-27 15:31
수정 2015-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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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동료 노래방 도우미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5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도우미인 B(31·여)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점 직원에게 이야기하자 홧김에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더는 도우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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