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거리공연 音樂, 주민에겐 音惡?

[현장 블로그] 거리공연 音樂, 주민에겐 音惡?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거리 버스킹과 과태료… 중재안은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걷고 싶은 거리’. 이곳에는 ‘인근 거주자의 소음 불편을 초래하는 길거리 공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근처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거리 공연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소음기준(60데시벨)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당국의 경고입니다. 이곳은 흔히 ‘버스킹’(Busking)이라고 하는 길거리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인근의 한 건물에 한 30대 남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땅값이 비싸서 상점들만 즐비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사와 동시에 이 지역의 유일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사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포구에 민원을 냅니다. 길거리 공연자(버스커)들이 저녁마다 내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밤 10시까지 공연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새벽까지 공연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밤 10시 이후만큼은 버스킹을 막아달라”고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상점에서도 음악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특히 주말 저녁엔 100m 남짓 되는 이 거리에 3~4개 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음악 소리를 내면 대화하는 말소리조차 안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상점 직원은 “버스킹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장사에는 이득이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마포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버스킹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있는데 무작정 규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리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먼저 민원인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 지점에서 해당 공연이 시끄럽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공연자는 반드시 앰프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있을 때 소리와, 공연이 없을 때 소리를 비교하는 동안 공연자가 달아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버스킹 경험이 있는 3년 차 싱어송라이터 박진희(30)씨는 “영국 런던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정부가 버스킹 자격증을 발급해 무분별한 거리공연을 막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중재한다”며 “정부가 거리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예술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