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체육보조금 ‘꿀꺽’…제주 복싱협 임원·축구감독

선수 체육보조금 ‘꿀꺽’…제주 복싱협 임원·축구감독

입력 2015-10-28 11:10
수정 2015-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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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영입비를 빼돌리거나 승부를 조작해 억대의 체육보조금을 가로챈 제주도체육회 2개 가맹단체의 임원과 소속팀 감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수선수 영입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복싱협회 임원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민체전 복싱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복싱협회 총무 홍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제주 복싱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선수 영입비 3천만원과 훈련비·선수급여 4천700만원 등 총 7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복싱협회 총무 홍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23일께 복싱경기를 열지 않고도 1·2위 입상자를 허위로 만들어 승부를 조작했고 허위전지훈련을 계획해 선수들 몰래 훈련비와 선수급여 등을 빼돌리는 등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선수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내 모 대학교 축구감독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7월 22일께 대구의 모 숙박업소에서 선수 숙박비를 과다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년 3개월간 15차례에 걸쳐 3천719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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