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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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하나 의원 개정안 발의

직장 여성 남모씨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결국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의 허가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정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6422건의 고충 상담 결과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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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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