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혐의 인정

대법,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혐의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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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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