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쌍 위장 결혼시켜 청약받고 분양권 거래

60쌍 위장 결혼시켜 청약받고 분양권 거래

입력 2015-10-29 23:12
수정 2015-10-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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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명 통장 브로커 3명 구속

남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통장 소유자끼리 위장 결혼까지 시키며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 세곡지구 등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3억~4억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붙인 후 실입주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동산업자 등에게 판 혐의로 정모(58)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청약통장을 구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부동산업자 양모(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 등에게 청약통장을 판 19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거나 광고 전단지를 돌리는 수법으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족관계, 청약통장 납부 횟수, 무주택 기간, 위장결혼 가능 여부 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한 부모 가정의 청약통장 명의자 등에게는 위장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유령 신혼부부는 확인된 이만 60쌍에 달했다. 정씨 등은 900여명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직접 분양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업자 양씨 등에게 통장당 500만∼2000만원씩 수수료를 챙기고 팔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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