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공익요원 입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공익요원 입건

입력 2015-10-30 21:36
수정 2015-10-30 2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고양경찰서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이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