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문 폭로하겠다” 국회의원 찾아간 50대男, 결국

“김무성 소문 폭로하겠다” 국회의원 찾아간 50대男, 결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0-31 10:15
수정 2015-10-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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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봉문 부장검사)는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로, 지난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의원을 찾아가 김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A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지난 5일 대리인을 통해 신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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