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입력 2015-11-01 20:54
수정 2015-11-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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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라면 회사 봉투 2개에 나눠 담을 이유 없어”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려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2013년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징계의 개연성이 있었던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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