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1300만원씩 받고 불법 건축물 눈감아 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400만~1300만원씩 받고 불법 건축물 눈감아 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02 11:13
수정 2015-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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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서울의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1300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브로커 임모씨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미 다른 공무원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꾸미거나 건축주가 법령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는 취지의 결재서류를 작성, 실제로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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