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캡도 없이’ 무허가 고압가스 사용 병원들 적발

‘보호 캡도 없이’ 무허가 고압가스 사용 병원들 적발

입력 2015-11-03 08:19
수정 2015-1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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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역 내 병·의원을 점검해 무허가 의료용 고압가스 사용 사례 2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에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판매, 고압 용기에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은 행위,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 용기보관실 경계·위험 표시 규정 위반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한 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승강기 옆 복도에 고압 산소통 40ℓ짜리 3개를 보호 캡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다른 병원은 보호 캡 없는 가스통을 24개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10곳의 병·의원은 기준량을 초과하는 의료용 산소 저장설비를 갖추고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들이 주로 무허가 고압가스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판매자가 배달 기간 주기를 늘려 운반비와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종종 일어나는 탈법 행위로, 구에 신고하면 정기검사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신고를 고의로 빠뜨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부산에선 45㎏ 탄산 가스통이 20m 정도 로켓처럼 날아가 식당을 덮쳐 아수라장이 됐던 사고가 있었다. 용기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구는 “특히 병원에서는 가스를 접합할 때 용도에 맞지 않는 가스를 쓰면 의료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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