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일반 식당서 당구도 친다

새달부터 일반 식당서 당구도 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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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中企 규제완화 현장 건의 12건 개선

다음달부터 식당에서도 당구 치고 다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식당 건물의 다른 층이나 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방에만 게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제가 풀려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건의된 규제 개혁 과제 중 12건을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음식점 안에 게임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시 등 외국인 전용 음식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다. 외국처럼 식당 안에 게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많지만 이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번번이 막혔다. 올 12월부터는 식당 안에서도 칸막이 혹은 커튼을 치거나 줄을 긋고 게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내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싸진다. 지금은 최종 제품에 포함된 합성수지량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합성수지 1㎏당 일반용 플라스틱제품은 150원, 건축용은 75원이다.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율만큼 부담금을 깎아준다.

개인택시 기사의 차량 연장 신청도 쉬워진다. 개인택시는 배기량에 따라 5~9년 이상 타면 정기검사를 받아 연장 운행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에 합격하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운행이 연장된다.

공장을 못 짓는 상수원 상류 지역(7㎞ 이내)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건립도 허용된다. 다만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으로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차량에 놓아야 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기준과 수족관 전문 휴양업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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