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상대 31억 손배소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상대 31억 손배소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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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국과수 감정인도 대상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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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연합뉴스
강기훈씨
연합뉴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와 함께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은 조작사건이란 점이 본질”이라며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위법 수사, 잘못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씨와 가족이 지난 24년간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고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씨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원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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