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10억원 은닉 조희팔 내연녀 구속 영장

범죄수익금 10억원 은닉 조희팔 내연녀 구속 영장

입력 2015-11-08 13:43
수정 2015-1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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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을 구속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다단계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54)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뒤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연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도 수사하고 있다”며 “조씨 아들,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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