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3 02:24
수정 2015-11-13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씨 등의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곽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전이 일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곽씨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