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분 여성에 상습 협박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남편 친분 여성에 상습 협박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11-13 23:39
수정 2015-11-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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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13일 자신의 남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공무원 A(5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54분께 B(44)씨의 휴대전화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해 12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평소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던 B씨가 성폭행과 협박 피해를 주장하자 이 같은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에게 음란·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A씨의 남편은 지난 1월 법정구속됐다.

A씨의 남편은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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