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종 리콜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종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15 23:22
수정 2015-11-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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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동꺼짐’ 조사 중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종을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제작업체가 스스로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제작된 벤츠 S63 AMG 4MATIC 승용차다. 리콜 사유는 주행 중 속도를 줄이면 순간적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차종은 A씨가 지난 3월 2억 900만원 상당의 벤츠 S63 AMG를 리스로 구입한 뒤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9월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숴 이슈가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해 9월 중순부터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해오던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서 리콜 의사를 밝힘에 따라 12월 초 리콜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임러AG 본사가 세계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한 자발적 리콜이며 지난 9월 발생한 광주 사건과는 별도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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