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 갑질한 이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화장품 강매’ 갑질한 이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5-11-16 20:16
수정 2015-11-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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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직위를 내세워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 이천시청 건축 담당 공무원 김모(53·5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14억여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건넨 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엄모(47·여)씨와 동료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무원 김씨는 알고 지내던 엄씨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사,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화장품 7천350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천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5월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씨에게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동료 공무원을 강압해 엄씨에게 위법한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챙긴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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