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단체 추종해도 처벌규정 전혀 없다

테러 단체 추종해도 처벌규정 전혀 없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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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누스라 추종자 국내 첫 검거 안팎

국제 테러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18일 검거된 가운데 테러단체 추종 행위에 대해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날 붙잡은 A(32)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위조 여권),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총포·도금 및 화약류 관리법 위반 등 세 가지다. 직접적으로 테러단체 추종과 관련된 혐의는 빠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테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모의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규는 없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는 죄형법주의에서는 아무리 테러단체의 이념을 따르고 추종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1월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터키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된 김모(18)군 사건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시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로는 SNS 등을 통해 테러 우범자들을 골라내도 A씨처럼 테러단체 추종 행위 외에 사문서 위조 등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테러 활동의 핵심은 정보 입수인데, 테러단체 추종 행위를 단서로 관련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핵심이기 때문에 감청 등 내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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