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여부 내달 결정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여부 내달 결정

입력 2015-11-25 16:35
수정 2015-11-25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내달 15일 결정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뒤 등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강제적 성행위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성접대, 건설업자 윤모씨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데 심사위원들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 조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김 전 차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내달 10일 다시 논의한 뒤 5일 뒤 결론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