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근로자 수 1천621만 3천명…작년보다 2.4%↑

10월 근로자 수 1천621만 3천명…작년보다 2.4%↑

입력 2015-11-27 07:24
수정 2015-11-27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평균급여 353만 7천원으로 6.1% 올라

고용노동부는 10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천621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7천명(2.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수는 44만 5천명(3.4%) 늘었으며,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는 10만 2천명(-5.3%) 감소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정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나 봉사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4만 3천명(4.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만명), 도·소매업(7만 9천명), 제조업(4만 6천명) 등이 늘었다. 숙박·음식점업(-1만 6천명) 등은 감소했다.

9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3만 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20만 4천원) 늘었다.

상승폭이 큰 것은 추석명절이 지난해에는 9월초에 있어 8월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업체가 많았으나, 올해는 9월말에 추석이 있어 9월 상여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75만 5천원으로 6.2%(21만 8천원)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40만 1천원으로 4.6%(6만 2천원) 늘었다.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1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시간(3.0%) 증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