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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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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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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