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