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동생 수뢰 혐의 영장

하남시장 동생 수뢰 혐의 영장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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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으로 수사 확대 추측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1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지간인 정모씨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하남 모 지역 향우회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현직 시장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 시장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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