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송파 세모녀’는 과연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났을까

[초점] ‘송파 세모녀’는 과연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났을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2-02 18:35
수정 2015-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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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가능성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제 가능성 낮다”

송파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송파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발굴 가능성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제 가능성 낮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법률 제·개정이 이뤄졌지만 현 법체계에서도 그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았던 박모씨와 두 딸은 지난해 2월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수록 논문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낮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세 개의 법은 ‘송파 세 모녀 3법’으로 불리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세 모녀 중 어머니는 백화점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다 부상으로 실직했다.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가족은 빌라 지하 1층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내며 생활했다. 재산은 보증금이 전부였고, 어머니 실직 후에는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등 평가 방법 개편은 세 모녀 구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주택과 일반재산에 대한 상이한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개편했지만, 세 모녀의 소득인정액은 이미 0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구제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급자 발굴에 대한 공무원 재량권이 확대되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사례 발굴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3법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나 신청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조노력에 의존해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잠재적인 수급대상자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평가받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면서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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