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고의로 ‘쿵’…50대 구속

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고의로 ‘쿵’…50대 구속

입력 2015-12-02 10:05
수정 2015-1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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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주로 평택과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는 장씨 차량.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주로 평택과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는 장씨 차량.
평택경찰서 제공
장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A(35·여)씨의 차량을 500m정도 뒤따라가 렌트한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등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 등 3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평택과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본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가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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