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교도소 갔어”…보복폭행 40대 여자에 실형

“너 때문에 교도소 갔어”…보복폭행 40대 여자에 실형

입력 2015-12-02 13:48
수정 2015-1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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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을 하고 구두를 벗어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A씨를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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