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흘만에 또 성추행

성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흘만에 또 성추행

입력 2015-12-03 16:22
수정 2015-12-03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 6월 6일 오전 9시50분께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B양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준강간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지 않은 충격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