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장소 1㎞ 밖에서 2시간 지나 집회 ‘무죄’ 선고

신고장소 1㎞ 밖에서 2시간 지나 집회 ‘무죄’ 선고

입력 2015-12-05 08:16
수정 2015-1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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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장소로부터 1㎞ 떨어진 곳에서, 신고 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집회 신고 장소와 시간을 어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오후 7시20분부터 10시까지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11시50분께 신고장소에서 1㎞가량 벗어난 곳으로 이동해 도로에 앉았다.

A씨와 다른 참가자 40여 명은 그곳에서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튿날 0시8분까지 해산명령을 4차례 내렸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집회신고 일시·장소·방법 등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과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은 사실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집시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신고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의 범위가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이거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도 적법한 명령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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