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김석균 등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이주영, 김석균 등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입력 2015-12-06 16:21
수정 2015-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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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4∼16일 여는 ‘제1차 청문회’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3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은 김석균 전 청장,최상환 전 차장,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박종철 전 수색구조과장 등 4명이다.

이주영 전 장관 외에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우예종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등 참사 당시 복지부·안행부 등의 정부 관료도 증인으로 선정됐다.

특조위는 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와 박청웅 전남소방본부장을 비롯해 김윤상 언딘 사장,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장,정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도 증인으로 불렀다.

특조위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피해자 가족 2명과 민간잠수사 2명,화물기사 생존자 2명 등 6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리는 1차 청문회는 △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짚는다.

청문회는 선착순 150명에게 방청이 허용되며 중계방송이 추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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