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될까봐” 선처

法,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될까봐” 선처

입력 2015-12-07 19:45
수정 201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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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400만원→2심 선고유예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시간강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더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공모(50)씨는 올해 5월 20일 제자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자택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만취한 공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한 뒤 잠들었고, 집앞에 도착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성북경찰서 소속 박모·최모 경위가 현장에 도착해 그를 깨우며 귀가를 요구했다.

술김에 화가 난 공씨는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러는 근거가 뭐냐. 청와대에 친구가 있는데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공씨는 박 경위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중죄이긴 하나 폭행 정도가 약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씨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당장 처벌하지 않는 대신 2년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청와대’ 운운하며 정복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공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400만원은 과중한 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임교원 임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됐던 400만원의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까지 고려해 선처 결정을 내린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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