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86억 챙긴 일당 실형…피해자는 자살

다단계로 186억 챙긴 일당 실형…피해자는 자살

입력 2015-12-08 11:49
수정 2015-12-08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수익을 미끼로 186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모(46)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갖춘 뒤 “회원 등급에 따라 쇼핑몰 입점권과 전화 영어 영업권 등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186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7급 공무원 월급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자 1명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주부나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