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참여재판 3일째…유·무죄 윤곽 드러날까

‘농약사이다’ 참여재판 3일째…유·무죄 윤곽 드러날까

입력 2015-12-09 08:10
수정 2015-12-09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 할머니, 수사 경찰관 등 7명 증인으로 출석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셋째날인 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증인 신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공판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인 신모(65)씨, 마을 주민 박모씨,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 가운데 주민 박씨는 지난 7월 사건 당일 신 할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박모(82) 할머니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 박 할머니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민모(84)씨, 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민 할머니는 검찰이 “피고인 박씨는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둘째날 재판은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 끝났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