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홀로 귀국해 무속인 된 부인 이혼청구 허용

대법, 홀로 귀국해 무속인 된 부인 이혼청구 허용

입력 2015-12-09 08:11
수정 2015-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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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히 설득 못 한 남편도 책임”

대법원이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둔 채 돌아와 무속인이 된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49)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부부는 1998년 세 자녀를 데리고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다. 2년 뒤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했다. 그런데 2004년 A씨가 홀로 귀국한 뒤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다.

A씨는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2012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남편이 현지 여자와 ‘가족사진’을 찍거나 파티에 함께 가기도 했지만 불륜은 정황뿐이었다. 오히려 남편이 세 자녀를 키우는 동안 평범한 가정생활을 포기한 A씨의 잘못이 크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을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 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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