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10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15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당시 13)양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손씨는 사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인터폴에 수배됐고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됐다.
그는 검거되자 ‘자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사망하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손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당시 13)양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손씨는 사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인터폴에 수배됐고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됐다.
그는 검거되자 ‘자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사망하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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