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에게 주사·약처방 맡긴 군의관…”면허정지 적법”

의무병에게 주사·약처방 맡긴 군의관…”면허정지 적법”

입력 2015-12-13 11:20
수정 2015-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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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에게 주사를 대신 놓게 하거나 알아서 약을 처방하라고 시킨 군의관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직 군의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장병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다. 간단한 환자는 약처방도 의무병이 대신 했다.

그는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받고 확정돼 올해 4월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A씨는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0년간 무자격자인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왔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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