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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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23:00
수정 2015-12-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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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주도’ 한상균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지난달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등 9개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대리 처방’ 군의관 면허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환자에 대한 주사와 간단한 약 처방을 의무병에게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및 교사)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받고 올 4월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A씨는 “의무병에게 의료 행위를 시키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제자 부정 채용’ 서울대 교수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격 미달인 제자들을 자신이 원장을 맡았던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부정 채용한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박모(59) 서울대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련 분야 5년 경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신의 대학원 제자 3명을 관리자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등 연구원 5명의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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