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리·치마속 몰래 ‘찰칵’ 헌법연구관 기소

여성 다리·치마속 몰래 ‘찰칵’ 헌법연구관 기소

입력 2015-12-14 10:05
수정 2015-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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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5월 2일 오후 2시 10분께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올해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올해 9월 7일 오후 5시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조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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